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과 비주거용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산정방법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부표6호라목에 의하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 165㎡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다만, 주거부분이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건축물 포함)인 경우에는 아래(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음 (1)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매입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2)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