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조직변경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조직변경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조직변경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건설업의 등록 또는 건설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여부는 다음과 같음_x000D_ _x000D_ 가. 건설업 등록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매입_x000D_ _x000D_ 나. 기존의 건설업자가 건설업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때 : 기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에 대하여 면제(자본금의 증액이 있는_x000D_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_x000D_ _x000D_ 다. 건설업 업종을 양도 받아 취득하는 경우 : 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_x000D_ _x000D_ 라. 합병의 경우 : 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_x000D_ _x000D_ 마. 상속의 경우 : 자본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만큼 매입_x000D_ _x000D_ 바. 조직변경의 경우(합자회사→합명회사 등) : 매입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