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조건부 토지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부채납조건부 토지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기부채납조건부 토지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면제대상은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의 규정에 의하므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서 정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바, 동 규정 부표 제15호 가목 (2)토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채권을 매입해야 함.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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