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 받은 부동산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 받은 부동산과 토지구획 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법원 경매에 의한 낙찰 받은 부동산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부동산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함.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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