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자는 농어업인이나,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저당권설정자는 농어업인이나,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근저당권설정자는 농어업인이나,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 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 규정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라 규정하고 있지만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농지일 경우에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 에 의한 저당권 설정은 농민소유의 농지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그 사용용도가 영농자금일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근저당설정자가 농업인이고 해당 근저당 물건이 농지라면 면제사유에 해당됩니다. _x000D_ _x000D_ ㅇ 참고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가목' 의 저당권 설정시 조건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일 경우라는 것은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의 융자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중앙회 및 관련 회원조합의 장의 국민주택채권을 면제하는 사항으로 마목과는 그 목적을 달리함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