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국민주택 매입관련 문의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증여시 국민주택 매입관련 문의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 _x000D_ _x000D_ ㅇ 증여시 국민주택 매입관련 문의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 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의하면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이 별표에 나타나 있음을 규정해 놨으며 해당 별표 12 부표 제19호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매입대상과 매입률이 명시돼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별표 부표 제15호 나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_x000D_ _x000D_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_x000D_ (가) 특별시 및 광역시" 18/1,000 _x000D_ (나) 그 밖의 지역" 14/1,000 _x000D_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_x000D_ (가) 특별시 및 광역시" 28/1,000 _x000D_ (나) 그 밖의 지역" 25/1,000 _x000D_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_x000D_ (가) 특별시 및 광역시" 42/1,000 _x000D_ (나) 그 밖의 지역" 39/1,000 으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매입율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증여분의 시가표준액에 매입률을 적용한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