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만을 매입시 국민주책채권매입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국민주책채권매입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국민주책채권매입 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① 주택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입시_x000D_ - 주택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주택법」 제2조)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토지만을 매입 _x000D_ 시 주택채권매입기준은 "주택"가격의 매입율 적용 _x000D_ ※매입가격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산정액) × 주택가격의 매입율_x000D_ _x000D_ ② 상가(근린시설)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입시_x000D_ - 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의 부속토지만을 매입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주택채권매입기준은 _x000D_ "토지"가격의 매입율 적용 _x000D_ ※매입가격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산정액) × 토지가격의 매입율_x000D_ _x000D_ ③ 위 사항의 부속토지가 아닌 건축물만을 매입시_x000D_ - "주택 및 토지외의부동산" 가격의 매입율 적용_x000D_ ※매입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산정액) × 주택 및 토지외의 부동산 가격의 매입율_x000D_ _x000D_ ④ "토지" 가격의 매입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_x000D_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경우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임야, 전, 답 등) 등기시 "토지"가격의 매입율 _x000D_ 적용 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