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의미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주택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근저당권설정자는 농어업인이나,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 시가표준액(주택법시행규칙 제40조 제3항)_x000D_ _x000D_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_x000D_ _x000D_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1. 및 6.1 현재 기준으로 4월말, 9월말에 각각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5_x000D_ 월말, 10월말에 공시_x000D_ _x000D_ - 공시여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난에서 확인 가능_x000D_ _x000D_ <공시주체(추가)>_x000D_ 단독주택공동주택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국토교통부장관시.군.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_x000D_ _x000D_ 다만, 부동산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_x000D_ _x000D_ -신규분양공동주택①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②_x000D_ ※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공동주택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한 취.등록세고지서상에 표시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지방_x000D_ 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이 아니므로 채권매입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_x000D_ 없음, 다만 취.등록세고지서상 신규분양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채권매입액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_x000D_ _x000D_ -그 외의 경우(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토지 또는 주택외의 건축물)은 시장, 군수가 산정한가격③을 말함_x000D_ _x000D_ ① 신규분양공동주택_x000D_ _x000D_ -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과 공급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공동주택(20세대 이상)_x000D_ _x000D_ - 법인이 분양(공급)하는 공동주택_x000D_ ※ 개인이 소규모로 공급하는 연립 및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은 신규분양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_x000D_ 없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_x000D_ _x000D_ ② 취득가격_x000D_ _x000D_ - 취득가격 범위_x000D_ ☞ 분양가격+옵션비용-{(분양가 및 옵션에 대한 부가세+선납할인)} _x000D_ _x000D_ - 부가가치세 / 선납할인액 ⇒ 취득가격에서 차감_x000D_ _x000D_ - 옵션비용 ⇒ 취득가격에 포함_x000D_ _x000D_ ③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_x000D_ _x000D_ - 지자체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지방세 취.등록세고지서 상의 시가표준액_x000D_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_x000D_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_x000D_ 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_x000D_ _x000D_ ※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상 과세를 하기 위해 가격은 산정하나 공시는 하지 않음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