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여부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은 다음의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음._x000D_ _x000D_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_x000D_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50%이상 출자된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_x000D_ 마.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_x000D_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_x000D_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_x000D_ _x000D_ ㅇ 따라서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공단은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나 출자기관과 명백히 구분되는 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