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공동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공동 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공동담보를 제공하여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본인소유의 농지는 면제대상이나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총 대출금액이 1억일지라도 금융기관에서 농지 및 임야에 각 각 1억에 해당하는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임야에 설정된 비율만큼은 채권 매입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