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되는 사항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 되는 사항 관련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건축허가나 등기시 전부면제와 일부면제되는 사항 관련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전액 면제되는 경우_x000D_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_x000D_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통보서 첨부_x000D_ _x000D_ ㅇ 일부 면제되는 경우_x000D_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_x000D_ * 외국인투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첨부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면제)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