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이 포함된 경우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업종으로 채권 면제여부 판단_x000D_ _x000D_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_x000D_ _x000D_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동 업종이 당해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아니라면 채권매입 면제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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