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매입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매입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매입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면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의2항 및 별표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저당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됨.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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