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주택법시행령 별표12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환불가능 여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주택법시행령 별표12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환불 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으나,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환불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_x000D_ ㅇ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중도상환 가능_x000D_ _x000D_ ※ 중도상환 절차 채권매입 확인기관의 확인 → 채권매입은행에 중도상환 신청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