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강매 제도에 대하여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채권강매 제도에 대하여
회답
안녕하십니까? _x000D_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주택기금과에 "국민주택채권"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_x000D_ _x000D_ 1. 질문내용(질의요지)_x000D_ _x000D_ ㅇ 채권강매 제도에 대하여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_x000D_ _x000D_ ㅇ국민주택채권매입제도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지_x000D_ _x000D_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중 3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조성재원임.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은 그간 공공분양주택건설, 서민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되며, 앞으로도 주택수급 불균형, 전세문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문제 등 주택문제 해결하기위해 필수적인 제도임._x000D_ _x000D_ ② 채권을 매입해서 되팔아버리니 은행만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닌가_x000D_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보유시 연 3%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게 되며, 채권매입자들이 원할 경우 할인금액으로 즉시 매도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이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할인금액은 해당채권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이나, 즉시 매도한 채권을 인수하는 증권사도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일 뿐 당초 채권매입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발행은행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증권사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님_x000D_ _x000D_ ㅇ 마지막으로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