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보상받은 토지를 다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12-25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토지를 다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ㅇ 토지에 대한 환매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취득일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에게 환매통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