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공사에 편입되면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

2011-12-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공사에 편입되면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지를 무단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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