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과 유사하게 설치하였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 1]과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이 공실(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해당 용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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