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함께 할 수 있는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이 있는 건축물에 고시원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가.「건축법시행령」 제47조제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이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아울러,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이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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