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결합 절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용도가 다른 건축물대장을 하나의 건축물대장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합병된 경우에 각각의 건축물대장을 결합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결합은 각각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의 주용도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기숙사(공동주택)가 주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용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