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정정 절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용건축물의 특례로 건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정정 요청(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정정)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
회답
가.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건축물은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것이므로, 나. 공용건축물의 특례로 건축된 건축물대장의 정정은 당해 공용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한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정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정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