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대기업SI 참여 가능여부 문의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근 공공기관 발주건에 대한 대기업SI 참여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_x000D_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기업SI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x000D_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_x000D_ _x000D_ ㅇ 귀하께서 보신 기사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 하한금액[고시] 개정추진" 관련으로 보도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민자사업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_x000D_ _x000D_ ㅇ 기사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처(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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