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설치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

회답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 설비, 저수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보일러실을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설비의 합리적 이용 및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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