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잔디공사 용역비 산출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공사에 있어 잔디를 조달로 구매할 경우 설계․감리용역비를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산출시 잔디 구매 대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지?
회답
질의의 경우 건축공사와 별개인 운동장 잔디조성공사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감리비를 산출하는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여 공사비 요율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대가를 산출하는 경우,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대는 자재대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