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아파트(10층)에 평면상 요철이 있는 경우(벽면 한쪽에 채광창이 있는 경우) 요철부분의 이격거리를 채광방향 일조거리인 0.5H를 적용해야 하는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나,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상기 규정이 각 세대에 최소한의 일조 등이 확보되도록 제정된 취지를 감안 시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건축물에서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