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의 상부 틈새 마감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회답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방화구획"이라 함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상기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한 것을 말함 따라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셔터 구성부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4510(중량셔터)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