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식 칸막이벽의 두께 기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적식 구조인 칸막이벽(비내력벽)의 두께 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
회답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내력부분이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벽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32조의 규정(내력벽의 두께)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