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를 건축물표시 변경 가능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호수가 뒤바뀐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실제와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대로 생성되는 것이며, 건축물등기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도면대로 표시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나. 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과 실제의 호수가 서로 뒤바뀐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과 일치하게 점유를 변경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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