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칸막이 벽체 및 개별 화장실 설치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고시원에 실 구획 칸막이벽체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거목에 따르면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에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벽체와 개별화장실 설치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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