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 취소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취소합니까?

회답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에 따라 1.「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원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