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토목기술사가 건축법 제59조의 2(현행 제67조)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인지 여부 나. 건축사가 토목기술사와 토목설계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외주의 제한) ① "을(건축사)"은 건축법 제59조의2(현행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건축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회답
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또한, 동조제4항에 따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