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문 방화문 설치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른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 한 경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〇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는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건축물 구조 및 용도의 사안별로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및 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〇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해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당해 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확인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강로의 출입구는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