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과 바닥사이 틈새 내화충전구조 적용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에는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건축물의 방화구획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