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높이제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생활주택을 두 동 이상 건설 시 이격되는 거리는 최대 0.5H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조례개정 전 완화규정 적용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09.7.16)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 완화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1629호, ´09.7.16) 제3조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완화여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의 개정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조례제정권자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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