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옥외계단이 지상 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