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합병 가능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된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합병시 현행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종전의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합병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음 나. 이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은 현행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참고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7년2월8일자까지 효력을 갖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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