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용의무 위반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업경영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변경 승인없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행위를 한 경우 이용의무 위반인지 여부

회답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 본인이 이용의무기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 및「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858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 이행에 착수한 후 이용의무 이행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이용목적에 따라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용목적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의무위반에 해당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08. 9.24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3의2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용목적변경 신청을 의제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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