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을 위한 대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증축을 위한 대지가 공업지역(과반이 넘음)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 증축 가능여부 나.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하여 증축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목적․형태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 적합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