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증축 내화구조 적용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형공장(2천제곱미터 이상)에 컴프레셔실 증축(1×2m)을 외벽에 붙여 공사할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주요구조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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