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서의 행위제한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를 무단용도변경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진 위반건축물 내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설치 신고행위의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서 '허가'란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의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해석(06-0199, ´06.9.8)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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