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대피공간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의 대피공간 설치기준 및 다른 실내공간과 겸용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따라서, 질의의 대피공간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는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