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다중주택에 싱크대를 각 방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 나. 다중주택에 욕조나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임.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충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건축법령에서 취사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 취사시설이라 함은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와 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싱크대는 조리할 재료를 다듬거나 씻거나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로 취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욕조나 샤워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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