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적용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문의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지하2층이 피난층이라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지하3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라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