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농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완료된 농공단지의 도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폐도로 방치된 상태에서 동 도로와 연접한 업체에 분양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절차는

회답

ㅇ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지58351-409, 19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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