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손실방지 조치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기준 질의

회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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