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업무시설"에 해당함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2조에 따라 현재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이 해당되므로 묘지관련 시설(부속건축물 포함)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무소가 주된 건축물과는 별개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4호에 따른 신축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인증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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