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명의변경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건축주 변경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질의의 근저당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는 「건축법」과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전 건축주의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