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층간방화구획 설치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7항에서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에는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화재시 열 및 연기가 틈새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구조가 상부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기 규정의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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