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축조신고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외벽이 없는 경량철골조립식 주차장(높이 2.7M, 가로 6M×세로 4M)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축조 전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시설물의 구조, 규모, 형태 등이 상기 규정에 따른 공작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신고로써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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