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등재 무허가 건축물과 등재 무허가 건축물 중 어느 것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및 어느 것이 이주대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건축법령상 이주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